일반건강검진은 무료입니다
일반건강검진 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검진기관 창구에서 따로 낼 돈이 없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도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 검진 | 건강보험 가입자 | 보험료 하위 50% | 의료급여수급권자 |
|---|---|---|---|
| 일반건강검진 | 없음 | 없음 | 없음 |
| 위암 검진 | 10% | 없음 | 없음 |
| 대장암 검진 | 없음 | 없음 | 없음 |
| 간암 검진 | 10% | 없음 | 없음 |
| 유방암 검진 | 10% | 없음 | 없음 |
| 자궁경부암 검진 | 없음 | 없음 | 없음 |
| 폐암 검진 | 10% | 없음 | 없음 |
| 영유아 건강검진 | 없음 | 없음 | 없음 |
돈이 따로 드는 경우
- 수면 내시경 — 위내시경을 수면으로 받으면 진정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냅니다.
- 검진 중 떼어 낸 조직 검사 — 내시경 중 용종을 떼거나 조직을 검사하면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병원이 권하는 추가 검사 — 초음파, 종양표지자처럼 국가검진에 없는 항목을 더하면 그만큼 비용을 냅니다. 필요한지 듣고 고르면 됩니다.
- 대상이 아닌 해에 받는 검진 — 대상이 아닌데 받으면 국가검진이 아니라 일반 진료나 개인 검진이 되어 비용을 냅니다.
보험료 하위 50%는 어떻게 아나
본인부담이 없는지는 공단 조회 결과의 암검진 칸에 함께 표시됩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공단이 미리 정해 두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진표나 조회 화면에 「본인부담 없음」이라고 나오면 창구에서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본인부담 10%는 얼마쯤일까
암검진 본인부담 10%는 검사비 전체의 10분의 1만 낸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검사 종류와 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예약할 때 물어보면 바로 알려 줍니다. 수면 내시경 비용이나 조직 검사 비용은 이 10%와 별개로 붙는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개인 종합검진과 함께 받을 때
회사 복지나 개인 비용으로 종합검진을 받는 해라면, 그 안에 국가검진 항목을 함께 넣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국가검진 항목은 공단이 비용을 내고 나머지 추가 항목만 본인이나 회사가 부담하는 방식이라 같은 검사를 두 번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약할 때 「국가검진 대상자」라고 미리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검사를 권유받으면 「국가검진에 들어 있는 검사인지」를 먼저 물어보세요. 들어 있지 않은 검사만 비용이 생깁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