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
국가건강검진은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습니다. 기간 안에 받지 못하면 그해 기회는 끝나고, 2년 주기 검진이라면 다음 차례인 2028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이 40세 B형간염이나 56세 C형간염처럼 한 번뿐인 검사를 놓칠 수 있으니 연말 전에 꼭 챙기세요.
직장가입자의 미수검 과태료
직장가입자가 받는 일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만 미수검 과태료 기준이 있습니다.
| 대상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사업주(검진 대상 근로자 1명당)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 근로자 | 5만원 | 10만원 | 15만원 |
사업주가 수검 재안내나 미수검자 공지처럼 1년에 2번 이상 검진을 안내한 사실을 입증하면,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만 부과됩니다. 회사에서 연말에 「아직 안 받은 분」 공지를 돌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역가입자·피부양자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자영업자, 은퇴자, 주부처럼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로 검진을 받는 사람에게는 미수검 과태료가 없습니다. 대신 누가 챙겨 주지 않으니 스스로 기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말이 가까워졌다면
- 오늘 조회하기공단 누리집이나 앱에서 올해 받을 검진을 다시 확인합니다.
- 가능한 기관 여러 곳에 전화내시경 예약이 꽉 찼다면 일반검진만 먼저 받고 암검진은 다른 기관에서 받아도 됩니다.
- 대장암은 분변잠혈부터대장암 검진은 용기만 받아 제출하면 되므로 비교적 빨리 끝납니다.
- 회사에 알리기직장인은 검진을 받았으면 회사에 알려 미수검자 목록에서 빠지도록 합니다.
대상인데 조회가 안 될 때
자격을 새로 얻었거나 바꾼 직후에는 조회 결과에 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이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 문의해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건강검진을 대신 예약해 준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문자나 전화는 조심하세요. 대상 조회와 검진표 출력은 공단 누리집과 앱에서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