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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았을 때와 미수검 과태료

놓쳤을 때 생기는 일과 직장인 과태료 기준입니다.

올해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

국가건강검진은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습니다. 기간 안에 받지 못하면 그해 기회는 끝나고, 2년 주기 검진이라면 다음 차례인 2028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이 40세 B형간염이나 56세 C형간염처럼 한 번뿐인 검사를 놓칠 수 있으니 연말 전에 꼭 챙기세요.

직장가입자의 미수검 과태료

직장가입자가 받는 일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만 미수검 과태료 기준이 있습니다.

대상1차2차3차 이상
사업주(검진 대상 근로자 1명당)10만원20만원30만원
근로자5만원10만원15만원

사업주가 수검 재안내나 미수검자 공지처럼 1년에 2번 이상 검진을 안내한 사실을 입증하면,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만 부과됩니다. 회사에서 연말에 「아직 안 받은 분」 공지를 돌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역가입자·피부양자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자영업자, 은퇴자, 주부처럼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로 검진을 받는 사람에게는 미수검 과태료가 없습니다. 대신 누가 챙겨 주지 않으니 스스로 기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말이 가까워졌다면

  1. 오늘 조회하기공단 누리집이나 앱에서 올해 받을 검진을 다시 확인합니다.
  2. 가능한 기관 여러 곳에 전화내시경 예약이 꽉 찼다면 일반검진만 먼저 받고 암검진은 다른 기관에서 받아도 됩니다.
  3. 대장암은 분변잠혈부터대장암 검진은 용기만 받아 제출하면 되므로 비교적 빨리 끝납니다.
  4. 회사에 알리기직장인은 검진을 받았으면 회사에 알려 미수검자 목록에서 빠지도록 합니다.

대상인데 조회가 안 될 때

자격을 새로 얻었거나 바꾼 직후에는 조회 결과에 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이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 문의해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건강검진을 대신 예약해 준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문자나 전화는 조심하세요. 대상 조회와 검진표 출력은 공단 누리집과 앱에서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